(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본인 확인이 이뤄지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출 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관련 필수 점검 사항 10가지다.

▲ 유출된 정보가 이미 회수돼 고객의 피해 가능성이 없으니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 카드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내역을 고객에게 즉시 알려준다.

▲ 신용카드의 타인 부정사용이 의심스럽다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라.

▲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무료 재발급 또는 카드 해지를 할 수 있다.

▲ 만에 하나 이번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보상해주므로 염려하지 말고 피해 내용을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영업점 등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라.

▲ 카드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SMS를 통해 정보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는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달라.

▲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 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라.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라.

▲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센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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