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잘못으로 그 우측에서 진행하던 미티즈 차량을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미티즈 차량이 그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행하던 산타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연쇄충돌로 인하여 산타페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서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게한 사고에서 甲의 처벌은?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안전운전의무위반 공소권 없음 송치

2. 검찰 - 통행금지지시위반(12개항 사고) 기소

3. 제1심 - 유죄 → 甲 항소

4. 항소심 - 유죄 → 甲 상고

5.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항

도로를 통행하는 보횅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

   제1호

신호기(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구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유죄판결)

  

   이 사건 교타로 내에 차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甲의 진행차로의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 및 진진표시가 각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백색실선 및 진진표시는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는 구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 내에서도 진로의 변경을 금지하고 진질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의 안전표지라 할 것이므로 甲의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한 행위는 교차로 내에 실제로 백색실선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교특볍 제3조 제2항 단서1호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무죄판결)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 금지와 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교타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으리 금지하는 내용의 안저뉴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더라도 교특법상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판결)

 

 

징검다리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사고와 직결되는 위험한 운전이다. 삼가하고 삼가해야 한다.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은 좌회전 차로에, 직진은 직진차로에, 우회전은 우회전 차로에서 각각 준비하고 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준비된 차로에서 진입한 운전자는 교차로 내에 차선이 없다 할지라도 가상 차선을 따라 전방주시만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교차로내에서의 통과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