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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땅을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땅처럼 이용해왔다면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이때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은 설사 잘못된 등기라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성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동산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갖는다.
취득시효는 등기가 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군사지역의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땅도 수십 년이 지나면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가릴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인 사이에 취득시효로 분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시효의 개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다. 나를 폭행한 사람이 5년 넘게 숨어 있으면 처벌을 못 하고, 피 같은 내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