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승용차 운전자 갑은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에서 직진차로를 이용 우회전 중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입건

2. 검찰 -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재판부 - 무죄 → 검사 항소

4. 항소심 재판부 - 무죄 → 甲이 상고

5. 대법원 - 유죄 확정

 

용어의 해설

 

- 교통섬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의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

             분리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

- 입 건 :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는 행위

- 기 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이나 그 피의자를 법원에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 항 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것

- 상 고 :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과 적용면에서 대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제1항

 

법원판결

 

甲의 주장

  도로교통법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회전차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항소심 판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물에 의하면, 이 사건 교차로에는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에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의 우측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 2개 차로 중 오른쪽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정하는 교차로통행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회전차로를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43조는 교통섬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규칙 제32조 제3항은 "평면으로 교차하거나 접속하는 구간에서는 필요에 따라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의 도류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교통섬이 설치되고 그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821 판결)

 

 

징검다리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초행길에 발생하는 사고율이 만만치 않다. 혹 우회전차로를 놓치는 경우 당황하거나 서둘지 말고 직진하면서 윹천지점에서 유턴 후 원위치로 돌아와 좌회전으로 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운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악셀에 짜증 부리지 말고 여유를 가지려 노력해야 기분이 업되면서 브레이크와 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