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사건 내용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갑이 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기간을 도래하여 운전 중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무면허운전 입건

2. 검찰 - 무면허운전 기소

3. 제1심 - 유죄 → 갑의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재1항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이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제1호 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 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하 생략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대법원 판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 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쥐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것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징검다리

  

  대법원에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2011년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3개월로 하여 이와 같이 검사 및 갱신 기간이 도래하여도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판례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운전면허증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 스스로 한번쯤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