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상태에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 중 단속되어 소지하고 있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 제2종 소형면허 모두를 취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운전면허 모두 취소 → 甲이 행정소송

2. 제1심 - 운전면허 모두 취소 부당 승소 → 지방경찰청장 항소

4. 항소심 - 위와 같음 승소 → 지방경찰청장 상고

5. 대법원 - 패소 → 운전면허취소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음주운전으로 취소 개별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하였다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할 때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혈중알콜농도 0.14%의 주취상태로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실과 이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

가. 갑이 지방운전주사보로 임용되어 약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나. 갑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직장에서 파면 혹은 해임이 될 가능성이 큰 점

다. 갑은 이 사건 사고일까지 별다른 사고나 교통위반 전력이 없는 점

라. 운전이 갑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에 해당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다른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대법원 판결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갑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0.14%로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갑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6747 판결

 

 

징검다리

  

  甲과 같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려면 최소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술을 마신 사유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아야 하고,

   나. 특히 운전면허 쥐소로 인한 생계유지에 결정적인 요소가 존재해야 하며,

   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수준이 아니어야 할 뿐 아니라

   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특히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