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과 상관 없이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까?

 

사건 내용

   

  택시기사 甲은 휴무일에 친지를 만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케 하여 엘피지 충전소에 도착 후 가스전표를 현금과 교환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과 시비가 되자. 甲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여 충전소까지 온 것으로 착각한 종업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빼놓고 파출소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택시를 위 충전소 내에서 옆으로 옮겨 주차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甲은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운전면허 취소 → 甲이 행정소송

2. 제1심 - 운전면허 취소 정당 → 甲이 항소

4. 항소심 - 위와 같음 → 패소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공무원의 움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판결

 

☞ 운전자 甲의 주장

甲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빼놓고 파출소로 가자는 요구를 받고 위 충전소 내 다른 쪽으로 옮겨 주차시킨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자신은 음주운전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음.

 

☞ 제1심 판결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관한 신고를 받고 가수 충전소에 도착했을 때 대리 운전기사는 이미 가버리고 없었고, 甲이 운행하는 택시가 주유소에 있었고, 甲이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甲의 얼굴이 불고 걸음 거리가 비틀거렸으므로,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전소까지 온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은 도로교통법 ㅔㅈ44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대구지방법원 1999. 9. 16.선고 98누 6662판결)

 

☞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甲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한다.

 

 

징검다리

  

甲은 운전한 일이 없으므로 억울하고, 또한 경찰이 갑의 주장을 변명으로 치부하고 종업원의 주장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 또한 인지사건이 아닌 신고 사건이다는데 문제가 있다. 종업원이 운전석에서 갑이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면 이는 직접증거에 해당하므로 경찰관으로서는 갑을 용의자로 간주하여 일단 알코올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甲이 대리운전으로 충전소까지 도착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음주운전의 용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일응 측정에 응한 후 갑이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경찰은 이의 진정성을 수사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