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았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의 업무상 착오로 운전면허 정지 통보를 접하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후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취소처분 통보를 다시 접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운전면허 취소 → 甲이 행정소송

2. 제1심 - 운전면허 정지 → 지방경찰청장 항소

3. 항소심 - 운전면허 정지 → 지방경찰청장 상고

4. 대법원 - 운전면허 정지 승소

 

 법원판결 

 

☞ 항소심 판결

원심은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甲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甲에게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후, 같은 달 15일 甲의 법규위바 내용을 적시하고, 회수한 甲의 운전면허증을 첨부하여 운전면허 취소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의뢰.

 

한편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찰관은 전산입력 착오로 甲을 운전면허 정지 대상자로 분류하여 시기와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정지기간 100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같은 달 18일 경찰서장 처분과는 별도로 지방경찰청장은 갑은 법규위반 사실에 대하여 甲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발송, 같은 달 23일에 甲에게 도달한 것.

 

이에 대하여 원심은 경찰서장이 운전면허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정지기간 100일간으로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甲에게 발송하여 이를 수령하였다면, 이는 운전면허정지처분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볼 것이고, 지방경찰청장으로는 행정처분의 불가변력으로 인하여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없다고 판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를 이유로 선행처분에 반하여 한 이 사건 운전면허쥐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 대법원 판결

 

선행처분인 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甲으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동일한 사유에 관한 이중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00.2.25. 선고 99두1052판결)

 

 용어의 해설 

  불가변력 : 행정법상의 개념으로 처분청(경찰서) 또는 감독청(지방경찰청)이 직권으로 행정행위를 자유로이 취소, 변경,

               철회할 수 없는 효력

 

 관련 판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도 법령의 규정이 있을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2.23. 선고89누7061 판결).

 

 징검다리 

  

행정행위는 그 자체에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이 있어 한번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이를 되돌릴 수 없다.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甲이 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