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과속으로 좌회전 집입하던 중 4차로 도로를 직진하는 乙의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은 선진입을, 乙은 우선권을 주장하는 사고.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甲 :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송치

2. 검찰 - 甲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소 → 甲 정식재판 청구

3. 제1심 - 유죄 → 甲 항소

4. 항소심 - 유죄 → 甲 상고

5. 대법원 - 유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제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제2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사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제3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 할 장소)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의 구부러진 곳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안전표지로 표시한 곳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위반)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교차로를 좌회전하여 통행하면서 우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의 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고 속도를 특별히 줄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운전방법은 당시의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甲이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입법취지 등을 도로교통법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안전의무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 환경과 차의 각종 장치, 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 사고에 이?ㅆ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대법원 2010. 11. 20. 선고 2010도7009판결)

 

참조판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십자로 교차로를 트럭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부분 넘었다면,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여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방지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일어난 차량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트럭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8.24. 선고 84도185판결)

 

징검다리

  

교차로에서 안전운전의 징검다리는

- 첫째 :

좌회전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를 발견하면 그 차의 속력을 측정하여 서둘러 좌회전할 수 있겠구나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양보해야 한다.

- 둘째 :

좌회전 차라 할지라도 도로의 폭과 상관없이 반드시 서행으로 진입하여 중앙부분을 넘었다면 이는 이미 진입한 것이 되므로 직진이나 우회전차라 할지라도 서행하고 양보해 주어야 한다. 

- 셋째 :

좁은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차는 더 양보하고 더 서행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