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오작교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상표법에서 정한 제3자는 선의의 제3자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법원 판결문의 ...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