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 3(취득시효)

오작교
취득시효 :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제1항)라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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