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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해
2017.06.02 05:51:33 (*.159.57.203)
3888


 

 

 

계약서를 아세요

 

효도계약서는 민법에 원래부터 있던 제도로써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중여해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랍니다.

 

성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불효를 하면

후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추후 가정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효도 계약서가 필요하기도 할것 같네요.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자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수증자가 ‘조건'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든 대상은 상관없다 네요.

 

즉,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추후 자신의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그 조건이 반드시 '효도'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사망 시

'장례절차'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답니다.

 

다음의 예를 구경하도록 해 볼게요~~~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요?

효도계약서 체결작성에 꼭 유의해하 할 점이

있답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계약서가 완성된다는 것 ...

담아온 자료입니다..

 

[받은 메일 옮긴 글]

  

 

댓글
2017.06.03 16:57:13 (*.105.146.83)
오작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도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을 봤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제도까지 생기는 것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댓글
2017.06.04 15:49:10 (*.159.57.203)
바람과해

부모자식간에 계약서는 너무 한것 같으네요

설마 나중에 

자식이 나몰라라 하겠어요

저도 이런 계약서는 못할것같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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