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의 양보로 오르막 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법 여부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에 이르러 선행 중이 ㄴ화물차 운전자가 우측으로 붙여 양보하면서 손짓을 앞지르기 신호를 하여 아에 따라 앞지르기 했으나 경찰에 단속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앞지르기금지 위반 입건
2. 검찰 -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재판부 - 유죄 → 甲 항소
4. 항소심 재판부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1항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자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고 있거나 앞 지르려고 하는 경우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북든, 도로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 무죄
승용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한 장소는 좌로 굽은 오르막길로서 고갯마루 부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장소는 도로교통법 상 소정의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되기는 하나 승용차 운전자는 이 사건 적발 당시부터 줄 곳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가 앞지르기를 하라고 신호하여 앞지르기를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도 선행차량이 양보한 경우에 앞지르기를 할 수 잇는 것인지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동행하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선행하던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진로를 양보하였다면 승용차 운전자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라 해도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 유죄(앞지르기 안됨)
도로교통법 제22조는 일정한 장소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앞차가 진로를 양보하였다 하더라도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금지 장소인
징검다리
앞차가 손으로 앞지르기 신호를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그는 법상으로 아무 권한이 없는 자이며 권한이 없는 자의 수신호에 따르는 것은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바로 물에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만,
중앙선이 실선이 곳에서는 앞차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하고 손으로 앞지르기 수신호를 한다면 앞지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