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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동의로 채취한 혈액으로 음주측정 가능한가?

오작교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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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동의로 혈액을 채취하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가?

 

사건 내용

   

  甲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어 호흡 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채혈에 대한 동의도 받을 수 없으므로 담당 경찰관이 甲의 어머니 동의하에 甲의 혈앨을 채취하고, 이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125%로 분석되어 자도차운전면허를 취소하자 甲은 본인의 동의가 없는 혈액채취는 불법이라면 행정소송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2. 제1심 - 운전면허 취소 적법(패소) → 갑의 항소

3. 항소심 - 상동(패소) → 甲의 상고

4. 대법원 - 운전면허 취소 위법(승소)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재3항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의 어머니로부터 채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등 이 사건 채혈의 수단 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甲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

 

대법원 판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추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甲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후송된 상태에서 경찰관이 갑의 동의를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채혈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채혈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12.27.선고 2014두 4686판결_

  

 

징검다리

  

 살피건 대,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수집 절차상의 문제로 위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이지 음주운전 자체가 무죄라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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