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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금지 표지 설치된 삼거리에서 불법유턴 중 사고책임

오작교 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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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선진입한 좌회전 차와 직진 차가 충돌한 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내용

   

  甲은 삼색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위하여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전방 진행신호에 속도를 줄이고 유턴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후행하던 乙의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유턴위반(법 제62조 적용) 입건

2. 검찰 - 기소

3. 제1심 - 무죄→ 검사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신호위반)

 

관련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8조(횐단 등의 금지)

   제2항

지방경찰청자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햐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장소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랄는 증거가 없으므로 본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차로 내에서의 사고 장소, 충돌한 차량의 위치, 교차로 내에서 차량의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기각의 사유에 해당된다. (수원지법 2014. 2. 12. 선고 2013노9484 판결)

 

대법원 판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녹색·청색·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와 유턴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 사고 당시 진행방향에 녹색등화가 켜진 상태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甲이 그 교차로 내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고, 甲이 녹색등화에 유턴하는 경우 반대차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행차량이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5. 선고 2014도3235판결)

 

참조판례

 

 - 도로교통법 제62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에서 고속도로등이라 함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을 뜻하므로 일반도로에서 유턴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삼샘등화만 있는 곳에서 녹생등화에 유턴하는 경우는 반대 진행방향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같은 진행방향 전방의 차량이 녹생등화에 따라 신뢰하고 있는 같은 진행방향의 신뢰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는 경우 진행방향에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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