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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에 황색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시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혹 교차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과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황색등화를 보고서도 교타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달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