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자를 충격, 넘어지며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오작교
횡당자를 충격하지 밀려 넘어지며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와 충돌하여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 사건 내용 A는 횡단보도 내에서 B는 횡단보도 밖에서 나란히 보행 중 갑의 승용자가 A를 충격하지 밀리면서 B와 함께 넘어져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B는 횡단보도 피해자일까, 무단횡단 피해자일까?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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