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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고객님.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 고객센터 카페 담당자 오승윤입니다.
문의하신 카페 서비스 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뜻밖에 내용을 확인하시어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객님께서 확인하셨던 내용은 2005년 당시부터 온라인상에 돌고 있던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당 판결은 인터넷 저장공간에 올려놓은 음악 파일을 자신이 듣는 것이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만, 제 3자가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내용입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블로그 비공개 포스트/개인 웹 계정 등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것만 사적 이용에 해당하며, 제 3자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카페/블로그 등에 음악 파일을 올릴 경우 이는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결문 요약본을 참고하시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등 피해를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관련 판결문 요약본 페이지 바로 가기
고객님의 카페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봄을 맞아 하시는 일 모두 순항하시고,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04.30 16:26:43 (*.116.113.126)
웹상에 올려진 글들은 대부분 강한 전파성이 있어
미처 진의가 확인이 되기 전에 퍼져나가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퍼뜨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약간의 저속한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미처 진의가 확인이 되기 전에 퍼져나가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퍼뜨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약간의 저속한 음모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2009.05.01 11:46:01 (*.136.135.201)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저작권이 해결됬다'는 메일을 보구 너무 좋아서 글을 올린사람이 저 입니다. 우선 확인절차 없이 게시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저작권에 걸려 진술서쓰고 검찰의 소환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메일이
더욱 가슴에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운영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기 게시물과 똑같은 닺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없이 글을 게시해 본의아 니게 혼란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더욱 가슴에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음 운영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기 게시물과 똑같은 닺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없이 글을 게시해 본의아 니게 혼란을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