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일까
새해부터 기존 시내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제도’가 시행되고 전파사용료 납부제도가 연중 신청·납부체제로 전환되는 등 통신 이용자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4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화돼 보안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더불어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새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새해부터 바뀌는 각 분야별 제도와 규정 등을 알아본다.

◆과학기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표시 및 취급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NEPS) 구축·운영=핵물질 및 원자력 전용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관리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원자력수출입통제시스템(www.NEPS.go.kr)이 운영된다.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원자력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사전판정),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의 업무가 온라인상에서 일괄 처리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새해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NT, BT, IT 등 이종신기술간 결합을 통한 융합원천기술개발을 위해 하이리스크(High-Risk), 하이리턴(High-Return)형 미래유망 융합기술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선진연구원의 50% 이상 참여 의무화, 성실실패 제도 도입 등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창조형·선도형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 본격 운영=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돼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기획·평가 업무가 제도화된다.

◆정보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시내전화를 사용하다가 인터넷전화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번호의 변경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된다.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 개선=연초에만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제도가 연중 신청·납부 체제로 전환된다. 신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 전파사용료를 일시 납부(10% 감면)할 수 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간소화=새해 7월부터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세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선택 적용=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에서 공제받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일부 보완·시행된다. 대기업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시 당기분 방식을 도입하여 R&D투자가 둔화되거나 정체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된다. 세액감면제도는 오는 2010년까지 시행되며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지속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확정=경제자유구역 세감면 대상업종에 R&D업종이 추가되는 등 조세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외국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토지·건물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등 초기 운영비를 최장 5년까지 국비로 지원받는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사업 시행=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 노하우가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전수되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가업상속공제 폭이 1억원에서 2억원 또는 기업상속재산의 20%(30억한도) 중 큰 금액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주식 사전상속특례제도가 함께 도입된다.

◇개성공단 진출기업 지원사업 시행=새해부터 개성공단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인력·판로·R&D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특례보증제도’ ‘중소기업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투자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증하고, 설비 투자시 7%의 세액을 공제한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제도 시행=새해부터 비수도권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제조업 기업이다. 지원금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임대공장은 3억원 이상)이고, 5인 이상 신규 고용 및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한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된다. 새해 1월부터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여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에 설립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온라인 포탈사이트를 통한 장애인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을 위해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 운영이 새해부터 추진된다. 장애인기업 온라인 홍보관은 업종별 테마를 설정하여 테마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누리꾼(네티즌)의 접속률이 높은 종합검색 포탈사이트를 선정 홍보함으로써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특허

◇디자인등록 무심사 대상 품목 확대=기존에 인정되었던 무심사 등록물품 외에도 모방이 용이하여 조기권리화가 요구되는 일부 품목(제조식품, 기호품, 화상디자인)이 무심사 대상물품 대상에 포함된다.

◇출원인코드에 의한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통합관리=출원인코드 부여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등록단계에서도 등록명의인 모두 출원인코드를 부여 받아야 한다.

◇등록료 인하 및 감면대상 확대=특허 및 실용신안의 제9년차 이내 등록료를 11% 인하하고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특수임무수행자에게도 출원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 등이 전액 면제된다.

◆금융

◇외환송금시 제출서류 간소화=전년도 5000만달러 이상 수출입 기업이 무역대금을 송금할 경우 서류제출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고 온라인 자료 거래증빙 범위도 확대된다.

◇신BIS제도(BaselⅡ) 시행=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가 새롭게 개편되고 은행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신BIS제도’가 시행된다. 은행고객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가 확대된다.

◇연결공시제도 시행=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새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감사인의 감사의견 포함)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별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이내에 제출하고,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동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 시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의 전자금융거래시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가 차등화된다. 1∼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 차등화 폭은 2등급은 현행(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0%(텔레뱅킹 개인은 20%) 수준으로 축소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직접규제가 폐지되고 시장규율로 전환된다. 기존 적립금의 환입(일정기간 균등환입 또는 일시적 환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주권상장법인등의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겨지지만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현금자동화기기(CD/ATM)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4월부터 현금자동화기기를 신규로 설치할 경우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금융회사가 VAN사업자 등의 안전성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관리실태는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에 반영된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통지방법 개선=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해야할 의무는 없어지나 이용자가 약관변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유효하게 통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전자정보 송수신에 의한 어음·수표 지급제시 제도 본격 시행=어음,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 수표를 지급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난 11월부터 관련 법이 시행됐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새해 1분기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설립돼 저소득층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신용대출 등 복지사업을 수행한다.

◆환경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새해 7월부터 GHS에 따른 유독물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년 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년 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새해 8월부터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이 아닌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도 수출입 신고제가 도입되고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도 강화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가 실시된다. 폐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폐전지 분리수거함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노동

◇최저임금 인상=새해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전년(3480원)보다 8.3% 인상된 3770원으로 조정된다. 수혜대상 근로자수는 212만4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중 13.8%의 저임금 근로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입는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지난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새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제도 시행=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주 40시간제 적용 확대=주 40시간제가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4시간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육아휴직제도 개선=새해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21일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에 상관없이 나머지 휴직기간도 모두 쓸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새해 6월 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교육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 제도 시행=2월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출자하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로만 현물출자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기술이외의 현금 또는 현물출자도 허용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 시행=각 부처별로 소관 자격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며 자격이 없는 분야는 각 부처 소관업무에 속하는 영역에 대해 개발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초로 교육훈련과정이 연계 개발된다.

◇민간자격 등록제 시행=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격관리·운영기관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하는 등록관리기관에 해당 자격을 등록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행정·법무

◇인터넷 본인 확인제 본격 시행=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 확인을 실시하고 게시판에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본인 확인제가 시행된다.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다.

◇전산정보처리를 통한 상업등기 업무 수행= 4월부터 전산정보처리를 통해 상업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의 열람, 교부청구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회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간의 전산정보 송부 및 통지로 등기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국제무역거래에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 기존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거래에 있어서 보다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서비스가 가능하다. 전자선하증권은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발행등록 및 유통될 수 있다.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 시행=10월 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된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그 위치를 추적당한다.

◇새 신분등록제도 시행=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거주자격 부여=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부여 대상은 법무부에서 고시한 48개 종목의 기술·기능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격 시행=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안내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예산서 하나로 자치단체 사업을 한눈에=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종합 관리한다.

◆조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 제안 허용=추정가격 15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신기술·신공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불량품 신고센터 운영=공공기관이 품질불만 등 불편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불량품 신고센터’가 온라인 정부조달창구인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운영된다. 조달물품 품질불만 사항을 온라인 상에서 상시 모니터링하여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신속하게 공공기관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기타

◇소비자단체소송 시행=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가 법원에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이 실시된다. 개별 소비자에 비해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단체가 피해 소비자들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규격 확대=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는 경차의 규격이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가자격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합 시행=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통합 시행한다.

◇기간산업분야 인원배정 방법 개정=기간산업분야 보충역자원 인원이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되고 기간산업분야 병역지정의 경우 종업원수 15인 미만 업체에는 인원배정이 제한된다.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반기 중 산지관리정보시스템에 산지정보 DB가 구축돼 온라인으로 국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발급되고 개별 법령에서 변경되는 지역·구역이 실시간으로 반영된다.@

정보 출처= 안철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