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카드, 비밀번호 생성기로 바꾸세요
[연합뉴스 2008/02/20]
새로 달라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기업의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을 이용해 이체를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One Time Password)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들이 기존 전자금융 거래시 사용하던 보안카드를 OTP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 홍보에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보안연구원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4월1일부터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보안카드를 OTP로 전환해야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개인은 OTP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보안카드로 계속 이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1회 1천만원, 1일 5천만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우선 OTP가 없으면 이체서비스를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기업들을 상대로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OTP통합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금융보안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센터에 등록된 OTP는 215만개이며 이 중 실제로 사용되는 OTP는 95만개 수준으로 아직도 120여만개 이상의 OTP가 발급되지 않아 미사용 상태다.

또 실제 사용되는 OTP 이용자 중 개인과 기업의 비중이 약 6:4 정도로 기업들의 발급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연구원은 센터에 가입한 54개 금융사에 홍보포스터 등을 배포하는 한편 3월 한 달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삼아 OTP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들도 또 신규 계좌 개설시 보안카드 발급보다는 OTP를 발급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OTP는 거래 금융사마다 각각 발급되던 보안카드와는 달리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사 한 곳에서 발급받은 뒤 다른 금융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만 있으면 여러 금융사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발급 금액은 금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은행은 대략 5천원선, 증권사는 2천원선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금액이 싼 곳에서 발급받는 것도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