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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데이트 중 뒷사람이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운전자의 처벌

오작교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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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친이 넘어지면서 충돌하여 여친이 사망한 사고에서 남친에 대한 처벌은?

 

사건 내용

   

  甲은 자전거도로에서 여씨와 자전거로 데이트 중 여씨가 甲의 전방에서 우측가장자리로 빠져 甲과 속도를 맞춰 나란히 동행하다가 여씨의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甲 자전거 전방으로 넘어지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여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甲 : 안전운전의무위반 입건

2. 검찰 - 甲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 유죄 →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1항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원칙

    제2항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은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

    제3항

길가장자리 통행 가능 이때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 또는 일시정지

    재4항

자전거 등으로 보도통행이 가능한 사람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2. 안전표지로 허용 시

3. 도로 파손, 도로 공사, 그 밖의 장애 시

   제5항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통행 불가

   제6항

횡단보도 통행 시 자전거 끌고 가거나 들고 횡단

 

 

 

법원판결

 

☞ 甲의 주장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와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2대 이상이 나란히 주행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상 안전거리 확보의 무와 관련된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여씨가 갑자기 甲의 진행방행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甲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

 

☞ 제1심 판결

   

1. 자전거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차도"의 개념에 적용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에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자전거도로를 구분하면서도 모두 “도로”라는 표현으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전거도로 또한 도로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의 “도로”에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다만 자전거도로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도로와 달리 취급할 뿐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은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도로를 진행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甲이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인 여씨와 나란히 주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甲은 법에서 정한 주행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이 있다. 

 

2. 나란히 주행할 때 안전거리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甲은 앞서 진행하던 여씨가 가장자리로 주행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잇는 바, 이 경우 甲으로서는 여씨의 좌측으로 통행하면서 여씨 자전거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질러 가거나 피해자의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여씨의 자전거를 따라 주행할 수 있을 뿐이다. 

 

3.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여씨의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남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하였을 경우 甲은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사고의 발행에 여씨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甲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거나 甲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남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다.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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