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논리를 잘 모른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손자의 말처럼 상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우리가 행동 지침을 결정할 때 필수적 요건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은 주로 국제법적 영토영유이론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결합시켜서
만들어진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영토문제를 고찰할 때 일본인들의 시각은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형성된다.

관점 1. 문제가 되어 있는 땅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실효지배를 해 왔는가?

관점 2. 어느 나라가 먼저 그 땅을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는가?

관점 3. 그 땅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상, 현재 어느 나라 영토로 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형성된 논리의 요점이 일본 외무성 사이트 내에 있는 ‘다케시마 문제’라는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그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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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사이트 내 페이지 [다케시마(竹島)문제] 다케시마는 독도의 일본 명

1. 일본의 일관된 입장

 (1)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竹島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러한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竹島에서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한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竹島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보하기 이전에, 
한국이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竹島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 

(1) 竹島 영유에 관한 역사적 사실 아래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에는 실효적 지배에 의해 竹島의 영유권을
확립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1905년(明治38년) 이후도 각의 결정에 따라 근대국가로서
竹島를 점유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뒤에 동섬(同島)을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① 일본은 예전부터 竹島(당시의 「松島(마쓰시마)」)를 인지해 왔다. 
이 사실은 다수의 문헌과 지도 등에서 명백하다. 
(주: 경위선 투영의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長久保赤水 (나가구보 세키스이)의 
「改正日本與地路程全圖(개정 일본여지노정전도, 1779년)」에는 현재의 竹島의 
위치 관계를 바르게 기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明治(메이지)에 이르는 다수의 자료가 있다.


② 江戶(에도) 시대 초기(1618년), 伯耆(호키)藩의 大谷(오야), 村川(무라카와)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를 하사받고 도항 면허를 받아 매년 동섬(同島)에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에 헌상했는데, 
竹島는 울릉도로 도항하기 위한 기항지 및 어로지로서 이용되었다. 
또한 늦어도 1661년 양가는 막부로부터 竹島를 하사받았다. 


③ 1696년 울릉도 주변 어업을 둘러싼 일한간의 교섭 결과, 막부는 울릉도로의 도항을
 금지했지만(「竹島一件」), 竹島로의 도항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④ 일본은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이어, 2월 시마네현 고지에 의해 竹島를 島根(시마네)현으로
편입시켰고, 竹島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 후, 竹島는 관유지 대장에 기재되었으며 竹島에서의 강치조업은 허가제가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1941년(昭和16년) 중지되기까지 계속되었다. 


(2)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竹島 편입의 유효성 1905년(昭和 38년)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지에 의한 竹島의 시마네현 편입조치는, 일본정부가 근대 국가로서 竹島를
영유할 의지가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며, 그 이전 일본이 竹島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물며 타국이 竹島를 영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당시의 신문에도 
게재되었듯이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점 등, 유효하게 실시된 것이다.
(주:영토 편입 조치를 외국 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는 아니다) 

(3)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 문서 중 竹島 부문 대일 평화조약 전의
일련의 조치(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제677호가 일본이 竹島에 대한정치상 
혹은  행정상의 권력 행사 및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던 점 및1946년 6월 22일자
연합군 총사령부 각서 제1033호가 일본어선의 조업구역을 규정한 맥아더 라인의 설치에서 
竹島를 그 선 밖에 둔 것)에 관한 문서는, 모두가 그 문서 가운데 일본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기하고 있으며, 竹島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원래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는 1943년 카이로 선언에 있는
「일본은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다른 일체의 지역에서 구축(驅逐)해야 한다」의 
「폭력 및 탐욕에 의해 약취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1: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竹島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미국기록공개문서 등에서도 명백하다) 

(주2:1954년(昭和 29년) 9월 일본은 본건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또한 일한 양국간에는 국교정상화 시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을 체결했다.) 

【참고】 竹島의 현황 
1.지형 
(1) 島根(시마네) 오키섬 북서 85해리(북위 37° 9분′동경131° 55′)에 위치한다.
(2) 東島(女島), 西島(男島)라 불리는 두 개의 작은 섬과 그 주변의 수십 개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면적은 약0.23 평방km(일본 도쿄의 히비야 공원과 거의 같은 면적)이다.

2.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 (1) 한국은 1954년(昭和 29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竹島에 
경비대원(경찰)을 상주(1954년)시키는 동시에, 숙사, 등대, 감시소, 안테나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매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2) 1997년(平成 9년) 11월, 일본의 누차에 이르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00톤급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완공시켰다. 
또한 1998년(平成 10년) 12월에는 유인 등대를 완공시켰다.
(이상, 일본 측 독도영유권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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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일본의 외무성 사이트에 게재된 일본 측의 독도영유권주장의 요점들이다.

이에 전술한 그들의 영유권주장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적용시켜 그들의 주장의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관점 1. 문제가 되어 있는 땅은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가 실효지배를 해 왔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1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호키 번(=현재의 돗토리현) 어부들이
독도에서 어로 활동 등을 하며 그 섬을 실제적으로 경영해 왔고 1696년에 일본의 중앙정권인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인정한 이후에도 독도에 대해서는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다. 

즉 17세기 중반부터 1905년까지 일본은 독도를 실효지배 해왔다고 주장한다.

관점 2. 어느 나라가 먼저 그 영토를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했는가?
일본은 이에 대해 ‘1905년 각의 결정 및 시마네현 고지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조치’를 들고 있다.

관점 3. 그 땅은 국제법이나 국제조약 상, 현재 어느 나라 영토로 되어 있는가?
일본은 이에 대해 상기한 외무성 사이트의 주장 ‘2. 竹島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주장 (3)’을 근거로 내세운다. 

그리고 1952년에 발효된 대일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영토의 범위에서
독도의 명칭이 삭제되었으므로 독도는 일본영토로 그대로 남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세 가지 관점이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논쟁의 초점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측 논리를 갖추고 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세 가지 관점을 이해한다면 한·일간의 독도영유권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일본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