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법률]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주소변경
작성자
김용국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 사전

한번 읽고 평생 써먹는 생활법률 완전정복!! 법원공무원, 얽히고 설킨 법을 완벽하게 풀어헤치다!!
 
작성일 2010.03.05 조회수 170

 

 

재판에서 '법을 몰랐다'는 말은 안 통한다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법률정보가 갈수록 공개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인에겐 생소한 법률용어와 재판절차를 스스로 터득해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단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법. 단순히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준비나 법률지식도 없이 무작정 덤볐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절차를 잘 몰라서 불필요하게 재판을 오래 끌게 되거나, 이길 수 있는 소송도 패소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하지 못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도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재판도 제대로 해보기 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다.

[사례 ] '억지소송'에 대응 안했다가 패소판결 받기도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A씨는 졸지에 생돈 2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회사 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방치한 탓이다. 소장의 요지는 'A씨가 제공한 물건에 하자가 생겨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B회사의 주장은 억지였다. 이를 잘 알고 있는 A씨는 법원에서 잘 알아서 판단해 주겠거니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 후 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어떻게 된 일일까. 뒤늦게 법률사무소를 찾은 A씨는 자신을 원망했다. 민사소송법에는 소장을 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제서야 자신이 '무변론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씨는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만 진작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답변서 한 장만 제대로 써냈더라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 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1>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잘 판단하고 준비하라!
먼저 사전준비다. 이 사건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재판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혼자서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 재판에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되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
판단이 섰다면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재판과 관련한 기본 법률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대법원 홈페이지나 법률 사이트를 뒤져보면 이 정도 사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2>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법률전문가를 찾아라!
이런 노력을 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전문가를 찾는 편이 나을 것이다. 또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소송은 과감하게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의료소송, 건축소송, 토지소송 등 전문분야, 입증이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 수억 원대의 소송 등은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낫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건 법률자문을 구하는 게 신상에 도움이 된다.


나홀로 등기도 마찬가지다. 말소등기, 표시변경 등기 등 간단한 등기는 등기소에서 양식을 받아서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많이 드는 까다로운 등기도 적지 않다.


[참고자료]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어봅시다

살다보면 '무료'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다가 실망한 기억이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법률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무료법률상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하려면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소개한다.

우선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가 있다. 재판 중이라면 자신의 사건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민사·형사·가사 소송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합의서 등 웬만한 재판 양식과 소송비용, 소송 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링크된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부등본 발급뿐 아니라 등기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종합법률정보>도 유용하다. 대법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선 시간을 들여 직접 터득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단은 저소득계층과 가정폭력,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준다.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2번)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단,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공단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국선변호사 선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에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정되어 있어서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밖에 시청, 구청이나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하는 무료상담,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법률상담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료법률 상담을 앞세우며 이득을 취하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