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기계를 조작하여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사건 내용

   

  甲은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몇 미터 후진한 사실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음주운전(운전면허 취소)

2. 행정법원 - 무죄 확정

 

용어의 해설

 

-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 제45조 : 과로, 질병, 약물복용 운전금지

- 제54조제1항 : 사고 발생시의 조치

- 제148조 : 제54조제1항 벌칙

- 제150조제10호 : 주정치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울 제공하지 않은 사람 벌칙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의 해설)

- 제26호 :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자동차나 마차)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제2호 : 운전면허 취소처분 개별 기준(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기준)

  ● 술에 취한 상태의기준(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한 때

 

법원판결

 

甲의 주장

  이 사건 당시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도로의 경사를 따라 약 4m가량 후진하였을 뿐, 달리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항변

 

행정법원 판결

 ● 인정된 사실관계

    甲은 좁은 골목길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있자,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자동차에 앉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차량을 후진한 것으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측정이 되었다.

 

 ● 판단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라 할 지라도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조작만으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라 할 수 없으므로,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은 위법하다.

 

징검다리

  애주가들이여!

 

  음주 후 무조건 자동차를 외면하자. 이제는 습관의 틀에서 뛰쳐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