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중 보행자점멸신호에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가능하지?

 

사건 내용

   

  甲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 보행신호등이 점멸상태에서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한 사고에서 甲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보행자의무위반 입건

2. 검찰 - 보행자의무위반 기소

3. 제1심 - 무죄→ 검사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보행자의무위반)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횅자 보호)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보행등 녹색신호 점멸의 뜻

보횅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아니 되고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 중에 횡단을 시작한 경우에는 녹색등화 점멸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한 甲에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 점멸신호는 보행자가 주의하여야 할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신호일 뿐이어서 보행신호 등의 수명자가 아닌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행자보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입법취지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으 ㅣ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 하는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보행자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7도9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