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글 수 4,852
바람과해
2017.06.02 05:51:33 (*.159.57.203)
3689


 

 

 

계약서를 아세요

 

효도계약서는 민법에 원래부터 있던 제도로써

'조건부 증여'의 일종이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생전에 재산을 중여해주되

효도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하는 것이랍니다.

 

성급하게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가

불효를 하면

후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다면 스스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효도를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추후 가정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으로

효도 계약서가 필요하기도 할것 같네요.

 

효도계약서는 반드시 자녀만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와'수증자가 ‘조건'에 대한 '협의'만 된다면

그 어느 누구든 대상은 상관없다 네요.

 

즉, '조카'에게 재산을 주면서 추후 자신의 부양을

부탁할 수도 있답니다.

또한 그 조건이 반드시 '효도'일 필요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사망 시

'장례절차'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줄 것을

조건으로 달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답니다.

 

다음의 예를 구경하도록 해 볼게요~~~

부양의무는 민법 974조에 정한 부양의무, 즉

직계혈족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 부양의무에 관한 것이라고요?

효도계약서 체결작성에 꼭 유의해하 할 점이

있답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물려준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계약서가 완성된다는 것 ...

담아온 자료입니다..

 

[받은 메일 옮긴 글]

  

 

댓글
2017.06.03 16:57:13 (*.105.146.83)
오작교

제 주변에 계시는 분도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분을 봤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제도까지 생기는 것이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댓글
2017.06.04 15:49:10 (*.159.57.203)
바람과해

부모자식간에 계약서는 너무 한것 같으네요

설마 나중에 

자식이 나몰라라 하겠어요

저도 이런 계약서는 못할것같어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우리 홈 게시판 사용 방법 file
오작교
2022-04-26 106543  
공지 테이블 매너, 어렵지 않아요 2 file
오작교
2014-12-04 117879  
공지 당국이 제시한 개인정보 유출 10가지 점검 사항 4 file
오작교
2014-01-22 134725  
공지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상식 7
오작교
2013-06-27 135322  
4772 ♧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낸 편지 ♧ 6
고이민현
2018-07-19 6272  
4771 ☞ 노인에게도 의무는 있다 ☜ 9
고이민현
2018-04-20 4445  
4770 힘들면 쉬어 가세요 2 file
바람과해
2018-03-28 3461  
4769 중년이 아름다워 지려면 2
바람과해
2018-03-11 3427  
4768 올해 벚꽃 언제 필까? 4 file
尹敏淑
2018-03-06 3252  
476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file
고이민현
2018-02-15 3580  
4766 세상을 멋지게 사는법 2
바람과해
2018-01-14 3341  
4765 만남은 하늘의 인연 2
바람과해
2018-01-14 3331  
4764 水到渠成(수도거성)
바람과해
2017-11-30 3673  
4763 고스톱 용어 4 file
고이민현
2017-10-31 4976  
4762 행복엔 나중이 없다! 2
바람과해
2017-10-28 4434  
4761 ♣ 세상에서 가장 늙은 아들이 돼버린 남편 ♣
고이민현
2017-09-21 4312  
4760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도 모를 신조어(펌) 4
오작교
2017-08-17 3932  
4759 평생 두고 읽어도 좋은 글 * 1
바람과해
2017-08-14 3855  
4758 음악처럼 흐르는 행복
바람과해
2017-06-28 10983  
계약서를 아세요 2
바람과해
2017-06-02 3689  
4756 常識이 된 新用語 2
바람과해
2017-05-28 3438  
4755 자비를 베푸소서
바람과해
2017-05-03 3737  
4754 ♧ 영혼을 일깨우는 벗을 찾아라 ♧ 2 file
고이민현
2017-04-27 3697  
4753 응급환자"생기면 119보다 1339에 전화 거세요 4
바람과해
2017-03-27 3434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