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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시 적법여부

오작교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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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 입건

2. 검찰 -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

3. 제1심 재판부 - 유죄 → 甲 항소

4. 항소심 재판부 - 무죄 → 甲이 상고

5. 대법원 - 유죄 확정

 

용어의 해설

 

- 세가로 : 소로로 분류되며 상하차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통틀어 이르는 말. 토지의 구획을 결정하고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접근로 기능을 한다.

- 전용차로 : 차의 종류나 승차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    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

 

● 제1항 관련 별표 1 :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가.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나.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시험, 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

     3) 관광 숙박업자 또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 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1.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2. 전용차로 통행 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일시통행 하는 경       우,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한다.

  3. 도로의 파손, 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판결

 

甲의 주장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우회전 시에는 최근거리에서 진입하여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이는 당시 도로 상황에 따라 전용차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점선구간을 이용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이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진입하였으므로 버스전용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

 

항소심 판결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우측 세가로 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도로 부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으로 진입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버스전용차로의 점선구간과 실선이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하려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설치된 점선 구간을 통하여 진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甲이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점선구간이 아닌 약 100미터 이상의 지점 점선구간으로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였다는 것은 조긴 진입하여 동행한 이상 甲이 우회전하려는 세가로에 이르기 전에 중간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하더라도 단속지점까지 주행한 행위만으로도 버스전용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항소심 판결과 동일한 법리 해석 유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38708 판결)

 

 

징검다리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되는 구간은 단선으로,

  ● 그 외의 시간까지 운영되는 구간은 복선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단속될 당시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도로 상황의 변동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점선구간을 원거리로 설치한 취지는 버스전용차로 외에 1,2차로 모두 정체되어 있는 경우에 우회전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조기 진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단속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회전을 위하여 조기 진입했다 할지라도 버스전용차로통행방법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사법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후회전시 버스전용차로 진입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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