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무죄 여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 운전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50미터 가량 운전하다가 주민과 다툼이 발생하여 주민의 신고로 단속된 사랑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무면허 운전 입건
2. 검찰 - 무면허 운전 기소
3. 제1심 - 유죄 → 甲의 항소
4. 항소심 - 유죄 → 甲의 상고
5. 대법원 - 무죄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헉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무면허 운전의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 유죄
항소심은 지하주차장에서 약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유죄로 봄.
대법원 판결 - 무죄
승용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미터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아파트 부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징검다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처벌받지 아니 한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약물복용운전,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은 단속이 됨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