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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이해

오작교 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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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자치라 한다.'

  2021. 5.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자치의 이용 자격은 연령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가능해진다.  

 

  또한 

   -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등화장치(라이트나 깜박이) 작동 등 운전자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 무면허운전자는 10만원 범칙금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자치를 운전할 경우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개인형 이동자치 통행방법은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여서 통행해야 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 턴(Hook Turn)을 하거나, 가장 안전하게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 전지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보험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쳤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 상해담보)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명확하게 보상 받을 수 잇도록 모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자치를 신설해 2020년 11월 10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 킥보드 보상한도는 사망 1억 5천만원, 상해 1급 3천만원, 상해 4급 500만원 등 대인I 이내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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