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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의 난폭운전

오작교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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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시 유죄, 무죄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km 지점에서 36km 지점까지 진행하면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방법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여 난폭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복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난폭운전 입건

2. 검찰 - 난폭운전 기소

3. 제1심 - 유죄 → 甲의 항소

4. 항소심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의 금지)

 

  자동차등(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종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 제3항에 따른 속도위반

  4.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6. 제21조 제1항, 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위반

  9. 제92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횡당, 유턴, 후진 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난폭운전한 사람

 

 

법원판결

 

제1심 판결

  

  甲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100km를 초과하는 속도위반행위를 지속 반복하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또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甲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29.석고 2018고정346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7분간 지속적으로 과속 운전한 사실, 甲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따르면 甲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안전거리확보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 방법 등을 위반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甲의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영상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甲의 제한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나 진로변경 및 앞지르기방법 등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이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甲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급정지 및 주행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상황은 발생치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행위가 다른 차량들의 운행에 장해를 초래하거나 위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장원지방법원 2019. 6. 20.선고 2019노287판결 : 확정)

 

징검다리

  

  난폭운전의 반대말은 안전운전이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도로에서 그 흐름에 순응하면서 운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내가 달리는 차로에서 모든 차가 110km를 주행하고 있으면 아도 그 흐름에 따라줘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흐름에 따라 운행할 때, 깊은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교통환경이 잔잔하고 도도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난폭운전이고 순응하는 것이 안전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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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교 글쓴이 2021.12.06. 10:05

고속도로 암행단속의 효과

  고속도로에서 SUV가 과속 질주하면서 암행순찰차를 추월한다.

  

  암행순찰차가 170km의 속력으로 추격하는데 꼬리가 잡히지 않는다. SUV는 비틀거리기도 갓길을 침범하기도 하면서 계속 도주하고고 암행순찰차가 집요하게 추격하자 국도로 도주하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고도 1km 넘게 도주했으나 결국 잡히고 말았다. 그는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운전자였고, 2년 전 이미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였다.

 

  고속도로순찰대 차량의 성능이 예전에는 따라주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고성능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놓치는 일 없이 모두 검거한다.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이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법규위반이나 난폭운전 등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3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 경찰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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