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 아래로
  • 위로
  • 목록
  • 댓글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파라솔을 사용한 경우

오작교 4317

0

사건 내용

   

  중개업자인 갑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서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 파라솔과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는 곳을 발견하고 그곳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영업하던 중 도로에서 금지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도로에서 금지행위(교통방해) 입건

2. 검찰 - 도로에서 금지행위(교통방해) 기소

3. 제1심 - 유죄 → 갑의 항소

3. 항소심 - 상동 → 甲의 상고

4.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재2항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호 : 제6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갑이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

 

  중개업자 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비를 피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들어갔다가 그 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였을 뿐 위 파라솔과 그에 딸린 식탁 및 간이의자를 같다 놓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중개업자 갑이 직접 위 보도에 파라솔과 탁자 및 간이의자를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중개업자 갑의 위 파라솔에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을 두고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도7264판결)

 

공유
0
댓글 등록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검색어 : 202111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이 공간을 열면서 2 오작교 21.11.26.16:57 4431
29
normal
오작교 24.08.31.09:46 460
28
normal
오작교 24.08.31.08:54 448
27
normal
오작교 24.03.28.11:25 2674
26
normal
오작교 23.08.29.15:04 3007
25
normal
오작교 23.08.29.14:31 2926
24
normal
오작교 23.05.04.10:35 3122
23
normal
오작교 23.03.29.10:00 3083
22
normal
오작교 23.01.13.10:10 3171
21
normal
오작교 23.01.13.10:05 2915
20
normal
오작교 23.01.13.09:40 3101
19
normal
오작교 22.10.17.15:26 3522
18
normal
오작교 22.03.30.11:06 4287
17
normal
오작교 22.02.12.14:35 4134
16
normal
오작교 22.02.12.13:43 3867
15
normal
오작교 22.01.26.14:10 3913
14
normal
오작교 22.01.11.13:37 4065
13
normal
오작교 21.12.25.13:48 3962
12
normal
오작교 21.12.14.15:48 3927
normal
오작교 21.12.14.15:22 4317
10
normal
오작교 21.12.08.13:38 3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