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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은 중앙선인가?

오작교 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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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지점의 백색 표시선을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사거리 교ㅗ차로에 이르러 보조 표 지가 없는 유턴지점에서 적색신호에 유턴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甲을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안전운전의무위반 공소권없음 송치

2. 검찰 -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

3. 제1심 - 무죄→ 검사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5호

   ◎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점선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 제5호 : 노면표지 제503번0

- 표시하는 뜻 :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마가 유턴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 설치 기준 및 장소 : 편도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차마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및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피고인 甲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였는데, 甲이 유턴한 부분의 도로에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중앙선이 그러져 있지는 않았지만 유턴허용구역의 흔색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사고는 甲이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 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침범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甲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구지법 2-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대법원 판결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행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기 위하여 중상선이 백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되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이나 유턴하기 위하여 백색점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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