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를 원거리 이용 우회전시 적법여부

오작교
우회전차로를 지나 교차로 내 직진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시 적법인지 위법인지? 사건 내용 甲은 우측 세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약 100미터 전방에서 버스전용차로 점선부분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 단속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버스전용차로통행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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