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이해

오작교
전동킥보드를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자치라 한다.' 2021. 5.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자치의 이용 자격은 연령이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가능해진다. 또한 -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원 -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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