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o Back
  • Down
  • Up
  • List
  • Comment

황색신호의 교차로 통과방법

오작교 1012

0

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 전에 황색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시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혹 교차로에 정지선과 횡단보도과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황색등화를 보고서도 교타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달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ReportShareScrap
0
Add Comment
Cancel Add Comment

Report

"님의 댓글"

Report This Comment?

Comment Delete

"님의 댓글"

Are you sure you want to delete?

List

Share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No. Subject Author Date Views
Notice 이 공간을 열면서 오작교 25.02.06.11:23 1493
30
file
오작교 26.03.16.15:07 612
29
normal
오작교 25.02.06.11:44 1328
28
normal
오작교 25.02.06.11:43 1190
27
normal
오작교 25.02.06.11:42 1318
26
normal
오작교 25.02.06.11:42 1268
25
normal
오작교 25.02.06.11:41 1267
24
normal
오작교 25.02.06.11:40 1165
23
normal
오작교 25.02.06.11:40 992
normal
오작교 25.02.06.11:39 1012
21
normal
오작교 25.02.06.11:39 1095
20
normal
오작교 25.02.06.11:38 1167
19
normal
오작교 25.02.06.11:38 1037
18
normal
오작교 25.02.06.11:37 1042
17
normal
오작교 25.02.06.11:36 1043
16
normal
오작교 25.02.06.11:36 1126
15
normal
오작교 25.02.06.11:35 1059
14
normal
오작교 25.02.06.11:34 1083
13
normal
오작교 25.02.06.11:33 1134
12
normal
오작교 25.02.06.11:33 1139
11
normal
오작교 25.02.06.11:32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