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에 진행 중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책임이 있는지?

 

사건 내용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시속 30km로 보행신호등이 없는 인접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하는 乙(15세)을 발견하였으나 미흡하여 승용차 우측 후렌다 부분 및 백미러로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한 사고에서 甲의 책임은?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입건

2. 검찰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기소

3. 제1심 - 유죄→ 甲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횅자 보호)

   ◎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횅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잇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6호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甲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운행 중이었는데 당시는 차량이 많은 관계로 약간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시속 30km 미만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네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횡당보도 상으로 보행자 신호등은 없었고, 차량 신호등만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 신호는 甲의 진행 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서 차량 진행신호였던 사실, 피해자 乙은 甲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를 뛰어나오다가 甲의 차량 우측 휀다 부분 및 백미러에 충격 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로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신호가 차량 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서 있는 횡단보도상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차량 신호등의 신호 지시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던 甲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乙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甲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한편 甲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수원지법 2003.6.4.선고 2003노114판결)

 

대법원 판결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 자동차보험 호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이 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 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환송한다.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3529판결)

 

 

징검다리

 

   횡단보도는 2종류가 있다.

 

   보행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보행등이 켜지는 방법에 따라 보횅을 시작하고 끝을 맺는다. 즉 보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는 횡단보도의 기능은 상실되고 차도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때는 보행자가 보호 받지 못하고 자동차가 보호를 받는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24시간 횡단보도이다. 이러한 횡단보도는 삭제 될 때까지 영원히 횡단보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정지할 경우 정지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정지할 경우는 보행자가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할 때이다.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운전 예절의 첫 번째는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호해 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