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무료’라는 말을 듣고 좋아하다가 실망한 기억이 한두 번은 있다.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물 법률 상담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소송을 하려면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소개한다.

 

   우선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가 있다. 재판 중이라면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홈페이지를 찬찬히 살펴보면 민사·형사·가사 재판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합의서 등 대부분의 재판 양식과 자세한 소송비용, 소송절차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찾아가면 법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발급뿐 아니라 등기서류 작성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법원경매정보>, <종합법률정보>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하는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 직접 터득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또한, 대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소장과 소송서류 제출, 소송비용 납부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한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은 필수다.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공단은 저소득 계층과 가정폭력, 체불임금 관련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고 단순한 사건은 서류 작성도 대행해준다. 일반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32번)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자기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면 공단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 수준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다.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준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국선변호인 선정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어서 나 홀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 밖에 시청, 구청이나 공공기관, 시민단체에서 하는 무료 상담, 변호사협회와 법무사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료 법률 상담을 앞세우며 이득을 취하려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