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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중에서는 소송절차를 간편하게 하여 전문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법률서비스의 대중화라는 이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생각도 일리는 있다.
소수 법률가가 법률정보를 독점하는 구조는 분명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우리나라 사법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는 한 당사자 소송의 대중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재판으로 밥을 먹고 사는 판사들이나 법원 직원들도 송사가 걸리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 그럴까? 소송절차가 번거롭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등 개인이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송 제도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나 홀로 소송이 늘어나기보다는 송사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으레 공인중개사를 통하듯, 송사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변호사는 법무사를 찾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법률서비스의 개선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고, 법률 전문가들도 문턱을 더 낮추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능한 변호사, 좋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좋으냐는 물음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답하기 곤란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나쁜 변호사’를 피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고 말하고 싶다. 일단 다음에 소개하는 유형의 변호사는 경계해야 한다.
이런 변호사는 경계하고 피하라
1.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변호사가 얼마를 제시하건 상관이 없겠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수임료와 소송비용이 주요 관심사이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한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이 건은 난해한 소송이니 승소 시 00%를 달라”고 제안했다면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사람들이 소송까지 가는 이유는 십중팔구 돈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다면 재판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신중해야 한다.
비용이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법률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법률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소송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다. 변호사와 선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성공 사례금(참고로 형사사건에서 성공 보수금 약정은 대법원이 “선량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라고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2015년 7월 이후부터는 무효이다) 등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훗날 불미스러운 일을 막을 수 있다.
직접 발품을 팔기 힘들다면 법조계에 종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를 소개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재판장·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앞세우는 변호사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A 변호사는 B 씨의 형사사건을 맡았다. 착수금과 성공 보수금(대법원판결로 2015년 7월 이후는 무효)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으나 B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임료를 더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래서 “판사에게 접대해야 한다”라며 네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았다. 물론 A 변호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는 B 씨의 고소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 끝에 집행유예 판결로 가까스로 감옥행을 면했다.
요즘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법원(재판장이나 법원 직원 등)에 로비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받는 경우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판사들은 이런 변호사들 때문에 사법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진다고 불만이 많다. 2016년에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피고인 석방 명목으로 수십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법조비리사건으로 비화한 적이 있었다. 이런 일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에 로비가 통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리라.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갖다 바칠 능력이 안 된다면 이런 기대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않아야 한다.
단언컨대, 특정 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변호사가 법원에 돈을 들고 오는 일은 없다. 그리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수임료에 눈이 멀어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무모한 판사나 법원 직원들도 이젠 없다(2016년 9월부터는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부정한 청탁은 금전 수수와 관계없이 하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제재받는다).
판사나 법원 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친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이 있기나 한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마도 수천 건 중의 한 건, 아니 수만 건 중의 한 건 있을까 말까다.
이것도 승소 가능성이 있을 때나 할 얘기다. 어차피 안 되는 소송이라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접대비를 갖다 바친들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