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당자를 충격하지 밀려 넘어지며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와 충돌하여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

 

사건 내용

   

  A는 횡단보도 내에서 B는 횡단보도 밖에서 나란히 보행 중 갑의 승용자가 A를 충격하지 밀리면서 B와 함께 넘어져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에서 B는 횡단보도 피해자일까, 무단횡단 피해자일까?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안전운전의무위반 공소권없음

2. 검찰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기소

3. 제1심 - 무죄→ 검사 항소

4. 항소심 - 무죄 → 검사 상고

5. 대법원 - 유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 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횅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 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잇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 제6호
         횡단보도 침범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하기 위한 목적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갑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 사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A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A가 부축하던 B가 밀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B가 횡단보도 밖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B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3항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기각을 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충주지법 2010.10.28. 선고 2009.노939판결)

 

대법원 판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항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방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특례법 단서 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2671판결)

 

 

징검다리

 

    본 건과 같이 B가 횡단보도 밖으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도로교통법에서 "횡단자가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명하고 있음에도 이 의무를 위반한 선행의 과실로 횡단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횡단보도 밖으로 보행하고 있는 B를 다치게 하였다면, 횡단보도 밖에까지 인과과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을 마칠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안전하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방법으로 이해하면 족할 것이다.

   만일 이때 횡단보도 상에 A는 존재하지 않고 B 혼자서 횡단보도 밖으로 보행 중이었다면 이때는 B가 무단횡단자가 되므로 역시 운전자의 의무도 일시정지의무에서 안전운전의무로 변한다. 따라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