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승소를 호언장담하는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중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곳이 있다. 물론 의뢰인에게 재판에 승소하리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객관적인 증거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큰소리를 친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법률사무소 쪽에서는 일단 사건을 수임하면 승소나 패소와 관계없이 수입이 생기므로 무리해서라도 ‘호객행위’를 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판사는 “재판을 해보면 판사도 결과를 예상하지 못할 때가 많고, 선고하는 순간까지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사건도 많다”라며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사건을 많지 않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입증에 실패하거나 불성실한 변론으로 패소하는 예도 종종 볼 수 있다. 

   양심적인 법률사무소라면 “당신이 재판하게 된다면 이러저러한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여 승소할 수 있지만, 상대방도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라고 의뢰인에게 냉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4.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지 않고 권위 의식을 앞세우는 변호사

   변호가 되려면 과거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마쳐야 했다. 그런데 사법시험의 폐단이 지적되면서 2009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3년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한동안 로스쿨 제도와 병행하던 사법시험 제도는 2017년 마지막 합격자 배출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었다.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률 전문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른 전문가보다 변호사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대화 한 마디 못 해봤다고 불만을 호소하기도 한다. 물론 변호사 대부분은 시간에 쫓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건 의뢰인과 상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 만일 그 정도로 바쁘다거나 그 밖의 이유로 변호사를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다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당사자에게 성실하지 않은 변호사가 재판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을 처음 의뢰할 때는 법률사무소 직원보다는 변호사를 직접 면담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고로, 언론을 통해 명성을 얻은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 유능하다는 보장이 없고, 변론을 충실히 하리라는 보장은 더욱더 없다. 오히려 본업인 변호사 업무보다 다른 일에 더 시간을 뺏길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변호사 앞에서 ‘아는 척’ ‘있는 척’은 금물

   나쁜 변호사를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세상에는 이런 불성실한 변호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 대다수는 성실하게 변론하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변호사 2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나오리라 믿는다.

   끝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원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나 주장이 있다면 서면으로 요지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된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아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