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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지

오작교 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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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취소 처분을 반복해서 통보 받은 경우 효력은?

 

사건 내용

   

  甲은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검거되어 음주 측정 장소에 도착한 후 다시금 경찰관들이 방심한 사이 도주, 그 후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혈중 알코올 측정결과 0%가 측정되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甲을 처벌할 수 있을까?

 

   원래 수치가 0%가 나오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음주사실을 시인할 경우 이를 근거로 입건할 수는 일을 것이나 재판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혈중알콜농도는 시간 당 0.015%씩 감소한다는 1930년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의 경구 결과를 토대로 고안되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술이 깨 버렸거나 한계수치 이하일 때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특정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기법이다.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하여 산출한 추정치가 법원에서 핵심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다. 당신 사건발생 19일 만에 자수한 가해자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에서 대법원 최종판결까지 사고 후 도주한 혐의 만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이다.

 

   방송인 이o명씨의 음주운전 의혹 역시 비슷한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위드마크가 과학적 공식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술이 깬 이후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이용한 수사결과를 유죄증거로 채택할지 여부를 까다롭게 따지는 편이다. 

 

   일각에서는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단속경찰이 음주측정 개시를 3차례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甲이 달아나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도주죄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가 아니라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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