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근접하는 차를 피하려다 사고 발생했으나 근접했던 차가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도주차량인지?

 

사건 내용

   

  甲은 편도 2차로 도로에서 70km 속도로 2차로를 이용 진행하게 되었는 바. 甲의 전방에는 화물차가, 1차로 상에는 乙의 승용차가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甲이 1차로로 근접운행하자 乙이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乙의 승용자에 타고 있던 가족 3명이 사상을 입은 사고에서 甲은 이를 모른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면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도주차량 입건 송치

2. 검찰 - 도주차량 기소

3. 제1심 - 유죄→ 甲 항소

4. 항소심 - 유죄 → 甲 상고

5. 대법원 - 무죄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으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1. 사망 또는 도주 후에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상해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원판결

 

항소심 판결

  

   피고인 甲은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7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甲의 진행밥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乙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 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 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乙이 甲차량과 충돌을 피하지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乙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甲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고 본다. (광주지법 1998.1.12 선고 97노1583판결)

 

대법원 판결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제한속도 70km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甲은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乙은 甲의 후방에서 1차로 상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甲의 바로 뒤에 따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도를 진행하여 甲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甲이 그 운전하던 승용자를 1차로 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乙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로 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주의의무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 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따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 오는 차량과의 관계애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甲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행하였다는 것뿐이므로, 甲이 위와 같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던 乙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甲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 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甲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