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미터 후진 중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 유죄일까? 무죄일까?

 

사건 내용

   

  甲은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 설치된 이정표를 확인하기 위해 19미터를 후진하던 중 마침 도로를 횡단하는 乙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게한 사안

 

수사기관의 처리 및 사법부 판결 

 

1. 경찰 - 후진위반 공소권없음 송치

2. 검찰 - 중앙선 침범으로 기소

3. 제1심 - 무죄 확정

 

관련 법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등의 금지)

   제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원판결

 

제1심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호의 전단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조의 후단은 "도로교통법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 유턴, 후진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위 후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전단의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좌측" 부분을 통행한 경우를 해석한다 할 것이고, 이 조항을 두고 나아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후진'하여 운전한 경우까지 중앙선을 침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확대 해석 할 수는 없다.

 

   더구나 같은 해석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2호의 '후진' 시에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제한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대법원 1990.8.21선고 90도 296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량을 후진하여 중앙선을 걸치게 된 후 차로를 역주행 하다가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안으로,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를 인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대전지법 2009.11.18. 선고 2009고단2487판결)

 

    도로교통법이 도로의 중앙선 내지 중앙의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처벌대상으로 한 것은 각자의 진행방행 차로를 준수하여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마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의 어느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하기 위하여 중상선이 백색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구역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허용되는 신호 또는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이나 유턴하기 위하여 백색점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중앙선침범 사고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도1894 판결)

 

 안전운전을 위한 징검다리 

 

   운전 중 가장 위험한 행위 중 첫 번째는 후진이다. 후진 중 사고는 무조건 가해자이다. 고속도록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 행위는 "중과실 12개 할 사고"에 해당하고, 일반도로에서 후진 중 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그런 후진 시 중앙선을 조금이라도 걸치게 된 상태에서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과 충동한 경우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한다.

 

   주정차 후 차량을 이동할 때 후진을 가장 많이 한다. 이때 안전에 주의하면서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